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8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는 관련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대표발의 이완구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2 발의
발의2013.11.2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는 관련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제12조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제14조). 바. 세종특별자치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제16조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함(제19조제2항). 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0조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차.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제28조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ㆍ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신설). 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6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선거에 선출된 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