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4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등으로 출석하기를 꺼려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5
위원회 회부2013.12.06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등으로 출석하기를 꺼려할 염려가 있음.
이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배심원 등의 출석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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