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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5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1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7.28
위원회 회부2017.07.31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충돌이 발생함.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7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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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전단 중 "이 법 시행일"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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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