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충돌이 발생함.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