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9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그 밖의 위원들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의 비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