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1.10
위원회 의결2018.01.10
법사위 회부2018.01.12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2.23
공포2018.03.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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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18호) · 시행 2018-03-02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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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 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소방장비등에 관 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 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장비등 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 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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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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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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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1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소방장비 등"을 "소방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장비등에 관한"을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장비등의 표준화"를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할"을 "대행하게 할"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의 제3항) 중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중 "소방방재"를 "소방"으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위탁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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