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8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대표발의 이완구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4 발의
발의2014.11.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6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16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실태조사 등) ①·② (생 략)
제4조(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생 략)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② (생 략)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 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53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원인 아동"을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 아동"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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