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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5.01.06
위원회 회부2015.01.07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수거 등의 명령의 행정처분만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 또는 확인 등을 한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제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6조).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발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제품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어 세관과 불법제품의 수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전에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반송?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14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4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092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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