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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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