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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ㆍ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ㆍ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국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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