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평가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따라서,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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