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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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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