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4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62 | 0 | 1 | 41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