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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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