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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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