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번 기호를 받기 위하여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군소정당의 경우 공천을 받기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150조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