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소위 암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소위 암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긴요해 보임.
이에 온라인 상에서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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