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부터 추천까지 9개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부터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청부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부터 추천까지 9개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부터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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