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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6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9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7조의3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9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중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로 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의2제2항"을 "제3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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