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동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상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이와 같은 근로시간…
추경호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동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상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그 시행일을 2년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업체와 영세업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추가연장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함(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3호).
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법률 제1553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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