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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한편,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한편,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임신ㆍ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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