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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