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은 그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4
위원회 회부2022.04.05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은 그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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