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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