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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3 발의
발의2022.06.23

무슨 법안인가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의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이 48%, 6세 이상 12세 미만이 32%,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6세"를 "9세"로 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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