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0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6 발의
발의2021.1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6세"를 "9세"로 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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