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임. 즉,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과세하지 않고 운영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과세하고…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2
위원회 회부2022.10.1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임.
즉,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과세하지 않고 운영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투자자는 수동적동업자로 분류되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더 낮은 경우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며 이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또한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펀드에 대해 비과세하면서 각 투자자에게는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펀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18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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