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정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이하 “수시배정”)하거나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 있음…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정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이하 “수시배정”)하거나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수시배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등을 하는 경우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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