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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제4조제2항)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공유수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31 발의
발의2020.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제4조제2항)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공유수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도 없고, 정부수립 이후 법령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도 없어,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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