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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시에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시에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차장의 단수 제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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