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ㆍ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ㆍ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기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데다, ‘산업기술’ 기술목록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기술의 보호 및 공익적인 문제제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14조제8호ㆍ제34조제10호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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