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