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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