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14
위원회 의결2026.05.14
법사위 회부2026.05.14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8.28
공포2026.09.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을 추가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등).
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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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7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14 / 3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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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금융관계법률”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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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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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삭 제>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삭 제>
제196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196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7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금융관계법률"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102조의2 중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