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