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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불기소결정문은 대부분 수사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되어 왔음.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인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불기소결정문은 대부분 수사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되어 왔음.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인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한편으로는 수사기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불기소된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되 변호인이 퇴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있는 전관변호사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를 기대함. 한편 예외적으로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에서 판·검사 관련 사건 등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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