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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7 발의
발의2020.12.07

무슨 법안인가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여 및 불법대여 알선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차량 대여 시 대여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위해 사용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이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도 포함)과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5조제6항 신설, 안 제93조제1항제1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5호) · 시행 2025-03-20 · 바뀐 줄 30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 삭제
<신 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 ⑤ (생 략)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 23. (생 략)
16. ∼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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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② (생 략)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⑥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기능검정원) ①·② (생 략)
제107조(기능검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1. 삭 제2.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제5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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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6조제5항 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5. 제106조제6항 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①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신 설>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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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50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6의2. 제56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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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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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제15호 중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로 한다.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13조제2항제5호 중 "제106조제5항"을 "제106조제6항"으로 한다. 제140조 중 "제73조"를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로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에 제1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0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제156조제6호의2 중 "제50조의2제1항"을 "제5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0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의5"를 "제4호의5ㆍ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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