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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거주자(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거주자(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소득세법」에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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