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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인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인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수가 2021년 기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탈옥수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아동강간이나 흉기 상해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유형 미집행자가 추가로 저지르는 범죄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신설).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3항 신설). 라.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기존 사실조회 외에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5항 후단). 마.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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