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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직업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 순직한 사람은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직업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 순직한 사람은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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