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및 법률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벌에 비하여 그 시효가 짧게 설정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 성희롱 행위,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및 법률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벌에 비하여 그 시효가 짧게 설정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 성희롱 행위,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끝나는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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