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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9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또한 유사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3조·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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