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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 이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신설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안 제5조) 1)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지역제한 완화 근거 마련전산시스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사회보장급여는 행정구획 경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2)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근거 신설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보를 알더라도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기관 중 일부 기관은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민간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보다 원활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대국민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금융정보 수집주기의 명확화(안 제8조제7항)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금융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신청 시기나 조사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기간 내에 관련 금융정보 조사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 전체 측면에서 금융정보조사 결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정보 수집 기준이 되는 기간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반자동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조사절차의 스마트 시스템 구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사회보장급여 중지?변동 예외 인정(안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마.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안 제22조의2)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을 적극적?선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 발생 시마다 그 시기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추후 사회보장급여 신청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는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가입자의 가입신청과 탈퇴,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함. 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재산조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자료ㆍ정보 및 사업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4조제1항) 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24조의2)국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창구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민간기관 업무의 전자화, 민간과 공공 간의 협업 강화,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보 통합관리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현재 여러 전산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보다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⑥ (생 략)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생 략)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한부모가족지원법」다. 「기초연금법」라. 「장애인연금법」마. 「장애인복지법」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가. 「장애인연금법」나. 「기초연금법」다. 「장애인복지법」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생 략)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1. 제11조ㆍ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을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단체에"를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체는"을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제7항 중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를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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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