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6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즉,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바,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을 인정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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