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제3호, 제4호에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4
위원회 회부2022.10.25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제3호, 제4호에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음.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의 형사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확정 판결 후 최종 처분시까지 1∼2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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