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관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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