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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