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벤처기업등에 대하여는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선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최근 영화, 음악,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와는 달리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도 법인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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