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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