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하고, 특히 취학 전 아동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하고,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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